군무원 > 응시자격 및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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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가산점

너는 기업에 출근할때 나는 대한민국으로 출근한다!

지원 자격
  • 국가 채용직으로 학력 및 경력제한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 합격자
응시 연령
  • 일반직 : 7급 이상 (20세 이상) , 9급 이상 (18세 이상)
  • 기능직 : 6급 이하 (18세 이상)

※ 상한 연령은 두고 있지 않으며 정년(60세) 전에는 자유롭게 응시 가능. (단, 10년 미만 근무 시 공무원연금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함.)

가(산)점 비율 :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 소지자
  • 응시 가산 자격증 해당직렬(응시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 부여) :
  • 가산점은 6급~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자에 한해 적용함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11개) 응시자에게는 응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가산비율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7급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 3% 5% 3%
응시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11개)
- (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 사서, 환경, 전산, 항해,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영양관리
가산 특전

취업지원 대상자 :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 의한 취업보호
  • 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구비서류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증명서)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4명이상 모집직위만 해당됨)

※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지원

임용결격 사유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이 있는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3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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