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체력인증센터의
체력인증서 취득(1~3급) →
- 간부선발전형에
인증서 제출 →
- 서류전형
평가
적용대상 : '20년부터 공고되는 장교 및 부사관, 준사관 선발과정
* 장교 : 학군ㆍ학사사관(예비포함),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 부사관 : 민간부사관,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관시 장기
* 준사관 : 헬기조종ㆍ통번역 준사관
제출방법 : 장교는 직접제출, 부사관은 우편으로 제출
* 제출서류 : 본인의 인증서 또는 참가증(체력평가지 포함)
* 제출시기 : 장교는 2차 평가일, 부사관은 지원서류 제출시
유효기간 : 제출일(장교는 2차 평가일, 부사관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취득한 인증서
* 예) '19년 1월 15일에 취득한 인증서는 '19년 7월 14일까지 제출시에만 유효함
점수적용
* 3등급 이상은 만점으로 처리, 1~2등급은 최종 심의간 긍정적으로 평가
* 3등급 미만자는 건강체력 4개 항목 중 불합격 항목수에 따라 체력평가 배점의 10%를 감점하되, 4개 항목 모두 불합격시에는 불합격 처리
- 체력평가 항목
구분 |
건강체력항목 |
운동체력항목 |
성인 (19~64세) |
∙ 근력(악력) ∙유연성(윗몸앞으로 굽히기)
∙ 근지구력(교차윗몸일으키기)
∙ 심폐지구력(택1:왕복오래달리기, 트레드밀검사, 스텝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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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첩성(10m왕복달리기)
∙ 순발력(제자리멀리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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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18세 이하) |
∙ 근력(악력) ∙유연성(윗몸앞으로 굽히기)
∙ 근지구력(택1:윗몸말아올리기, 반복점프)
∙ 심폐지구력(택1:왕복오래달리기, 트레드밀검사, 스텝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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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첩성(일리노이검사)
∙ 순발력(체공시간)
∙ 협응력(눈-손협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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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된 체력평가 적용시 점수(10점 만점 기준)
구분 |
만점 |
1종목 불합격 |
2종목 불합격 |
3종목 불합격 |
4종목 불합격 |
점수 |
10 |
9 |
8 |
7 |
불합격 |
BMI 적용
* 초임간부 선발간 BMI 측정결과는 2차 평가간 군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만을 적용함
* 국민체력 인증간 건강체력 4개 항목을 모두 합격하고도 BMI만 불합격 했을 경우 만점을 부여
체력평가 종목 선택
* 체력인증 등급기준은 측정종목별 난이도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기준임
* 초임간부 선발간 종목에 관계없이 항목별 등급만을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