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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c

rotc란?

군에서는 화합과 사기 진작을 위해 종교를 장려하고 있다. 대개 기독교와 불교 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군종사관후보생을 뽑고 졸업 후에 임관하여 성직자로서 군에서 근무하게 된다. 천주교와 원불교도 선발하고 있지만 인원이 많지 않다.

양성 교육

1.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병역의무 대상자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에 재학중인 자
2. 만 28세까지 성직 취득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소속대학장의 추천과 소속 종교단체 대표자의 성직 취득을 보증 받은 사람
3. 군인사법 제 10조 제 2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선발 기준

종교 선발 인원 세부 응시 자격
기독교 00명 신학대학 1, 2학년에 재학중인 자
불교 00명 불교대학 1, 2학년에 재학중인 자
※ 기독교 응시 가능 학과 : 신학과, 기독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 종교별 모집 인원 및 세부 응시 자격은 매년 6월경 공고하는 국방부 선발계획을 확인하세요.

임관 후 비전

  • · 장교 (중위 또는 대위)로 임관하여 목사 등의 성직자로 근무
  • · 20년 이상 근무 시 평생 연금 혜택
  • · 리더십 습득 및 장교 혜택 수혜
  • · 장교로 국방의 의무 완료 및 종교적 경력 유지
임관 후 비전 이미지

선발 기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회 선발심의
조직역량 직무역량
100점 합격·불학격
적용
60점 20점 15점 합격·불학격
적용
합격·불학격
적용
합격·불학격
적용
5점
※ 신체검사 합격 : 1~3급
※ 인성검사
· 합격(차등 점수 부여) : A등급 (매우 양호), B등급(양호)
· 불합격 : C등급(주의) 이하

선발 기준

총 5과목 국어, 사회, 국사, 윤리, 영어
※ 윤리 과목 출제 영역 : 윤리와 사상

※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하세요.

종목별 등급표

부대평가 → 문체부 산하 “국민체력인증센터 인증”으로 대체
  • 국민체력인증센터의
    체력인증서 취득(1~3급)
  • 간부선발전형에
    인증서 제출
  • 서류전형
    평가
적용대상 : '20년부터 공고되는 장교 및 부사관, 준사관 선발과정

* 장교 : 학군ㆍ학사사관(예비포함),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 부사관 : 민간부사관,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관시 장기
* 준사관 : 헬기조종ㆍ통번역 준사관

제출방법 : 장교는 직접제출, 부사관은 우편으로 제출

* 제출서류 : 본인의 인증서 또는 참가증(체력평가지 포함)
* 제출시기 : 장교는 2차 평가일, 부사관은 지원서류 제출시

유효기간 : 제출일(장교는 2차 평가일, 부사관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취득한 인증서

* 예) '19년 1월 15일에 취득한 인증서는 '19년 7월 14일까지 제출시에만 유효함

점수적용

* 3등급 이상은 만점으로 처리, 1~2등급은 최종 심의간 긍정적으로 평가
* 3등급 미만자는 건강체력 4개 항목 중 불합격 항목수에 따라 체력평가 배점의 10%를 감점하되, 4개 항목 모두 불합격시에는 불합격 처리

- 체력평가 항목

구분 건강체력항목 운동체력항목
성인
(19~64세)
∙ 근력(악력) ∙유연성(윗몸앞으로 굽히기)
∙ 근지구력(교차윗몸일으키기)
∙ 심폐지구력(택1:왕복오래달리기, 트레드밀검사, 스텝검사)
∙ 민첩성(10m왕복달리기)
∙ 순발력(제자리멀리뛰기)
청소년
(18세 이하)
∙ 근력(악력) ∙유연성(윗몸앞으로 굽히기)
∙ 근지구력(택1:윗몸말아올리기, 반복점프)
∙ 심폐지구력(택1:왕복오래달리기, 트레드밀검사, 스텝검사)
∙ 민첩성(일리노이검사)
∙ 순발력(체공시간)
∙ 협응력(눈-손협응력)

- 개선된 체력평가 적용시 점수(10점 만점 기준)

구분 만점 1종목 불합격 2종목 불합격 3종목 불합격 4종목 불합격
점수 10 9 8 7 불합격
BMI 적용

* 초임간부 선발간 BMI 측정결과는 2차 평가간 군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만을 적용함
* 국민체력 인증간 건강체력 4개 항목을 모두 합격하고도 BMI만 불합격 했을 경우 만점을 부여

체력평가 종목 선택

* 체력인증 등급기준은 측정종목별 난이도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기준임
* 초임간부 선발간 종목에 관계없이 항목별 등급만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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